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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택시 승차거부는 신고 가능한가요

by reve_vrl 2018. 12. 6.

 

택시 승차거부는 신고 가능한가요

택시 승차 거부 

 

서울시가 소개한 승차거부 유형으로는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 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 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뒤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 호출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일행이 승차하고 각각 하차 지점이 다를 때 선 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 시키는 행위

 

 

케이지 , 가방 등에 있는 강아지 등의 애완동물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두번은 겪어 봤던 일들이 승차거부라니 신기하기도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대부분은 그냥 에잇 쯧쯧쯧하고 태워주셨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객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증거물이 필요했고 

 

신고를 따로 해야 했다.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

 

 

택시가 소속된 사업 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를 거절한 경우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을 거부한 경우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사람을 거부한 경우

 

영업 시간이 끝난 택시인 경우

 

기사님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교대시간인 경우

 

 

 

 

 

신고에 필요한 정보들

 

 

국번 없이 120번 신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 일시 및 장소

 

위반 차량 전체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 녹음이나 영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 (제출이메일 :taxi120@seoul.go.kr)

 

 

 

지방에서도 역시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1/2017122100718.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25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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