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게 우편이 하나 왔다.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온 우편은 날 덜덜 떨게 했다.
뭔가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열었더니
내게 배당금을 준다고 한다.
과자 사먹을 돈으로 해서 배당금은 천원도 안되는 상황
이게 뭐지?
했는데
내가 산 주식(만원을 투자해 이천원이 된 주식) 중 하나가 배당금을 준단다.
난 이런 주식이 뭔지 모르고 좋아보이면 샀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기로 했다.
배당금? 어떤 경우에 받는걸까?
증권에 관하여 이용할 수는 공공기관 _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
유가증권예탁기관이다.
증권대행서비스 : http://www.ksd.or.kr/taIndex.home?menuNo=78
-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식관련 사무일체를 대행하는 일, 예탁결제원 이외에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업부를 수행한다.
- 주주총회, 배당,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본감소, 합병, 회사분할 상호변경, 액면분할, 주식이전, 주식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온라인서비스로 주식찾기, 상속인금융거리조회를 할 수 있다.
증권정보포털 : http://www.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 주식, 채권, 단기금융증권, ETF, 파생결합증권, 증권대차, REPO, 국제거래, 증권예탁통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 나는 이곳에서 증권정보포털에서 배당금을 주는 날짜와 회사 등을 확인했다.
크라우드펀딩과 LEI 서비스, 증권박물관, 사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http://www.ksd.or.kr/index.home#
- 메인 사이트로 위의 세부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다.
- 서비스를 누르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한다.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어릴때 TV나 책에서 보던 주식종이?를 말하는 것 같다.
즉 금전이나 화물등의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이다.
이 뜻이라면 우리가 가진 지페나 수표도 유가 증권이라 볼 수 있따.
배당금
기업이 일정기간 활동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는 것
재무상표상 이익잉여금 범위 안에서 배당할 수 있다.
배당금 범위는 현금, 주식 등이 있다.
현금과 주식이외엔 본적이 없어서 다른 배당을 주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현금, 주식이다.
배당금 발표
기업에 주주 총회를 통해 발표하는데,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연초에 총회를 진행하여 2월에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공시가 뭔지 몰라서 조사했더니 전자 공시 시스템으로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이트이다.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기업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리는 공감
- 내생각에는 알림장
배당금 지급
주주 종회의 결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내게온 우편 내 아래쪽에 지급일자와 지급장소가 적혀 있고
내경우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일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급 날짜를 보고 싶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배당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배당금을 받으려먼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 기준일 2일 전에는 보유해야 한다고 한다.
배당기준일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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