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주들의 총회,
배당비율에 대해 회의하는 총회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총회, 어떻게 참가할까?
참석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석할 수 있다.
주주명부폐쇄라는 과정을 통해 주주총회 명부가 작성되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장을 보낸다.
주주명부폐쇄는 회사의 명시 개서, 질권 등록, 신탁 표시 등과 같은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주주명부폐쇄 후 그 기업에 주주가 1주라도 남아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같은 경우 참석할 수 없다.
상법 제 366조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회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 1항에 따라 3%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되는 참석자에게 참석장이 전달되며 참석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출처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679/3/70010000000679/20120318/44863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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