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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

주식총회, 어떻게 참가해요?

by reve_vrl 2018. 11. 9.

 

 

주주총회

 

 

주주들의 총회,

 

배당비율에 대해 회의하는 총회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식총회

 

 

 

 

 

주주총회, 어떻게 참가할까?

 

 

 

 

참석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석할 수 있다.

 

주주명부폐쇄라는 과정을 통해 주주총회 명부가 작성되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장을 보낸다. 

 

주주명부폐쇄는 회사의 명시 개서, 질권 등록, 신탁 표시 등과 같은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주주명부폐쇄 후 그 기업에 주주가 1주라도 남아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같은 경우 참석할 수 없다.

 

 

 

 

 

 

 

상법 제 366조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회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 1항에 따라 3%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되는 참석자에게 참석장이 전달되며 참석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출처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679/3/70010000000679/20120318/44863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