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경제, 재태크279

자동차를 가지면 내야 하는 세금은? 1. 자동차 구입시 개별 소비세 > 차량 가격 기준 5% 교육세 > 개별 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 (차량 가격 + 개별 소비세 + 교육세)의 10% 2.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 (차량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차량 종류의 세금 비영업용 승용차 7% 비영업용 자동차 5% 이륜차 2% 영업용 4% 3.자동차 보유시 자동차세 >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자동차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5047.html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그랜저 36만원↑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며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 2024. 1. 12.
240111 한국은행 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통위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은 ‘동결’ | KBS 뉴스 한국은행 금통위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은 ‘동결’ [앵커] 한국은행이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news.kbs.co.kr 연 3.5% 유지 이유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전망의 불확실성도 큼 긴축 기조 유지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시 물가상승률 높아질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보단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자극 부작용 * 긴축 기조 정책 방향이 돈을 조이는 방향 내가 이해하기론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느껴진다. 2024. 1. 11.
2024년에는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1.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2024년 기준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산 경우 이후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취득세 감면하기로 한다. 조건 전용 면적 60㎡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 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 서울신문 (seoul.co.kr) 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양도 허용 역전세 발생 땐 공공이 직접 매입도, 올해에 한해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도 추후 주택 www.seoul.co.kr 2. 1주택자 인정 범위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규로 집을 사도.. 2024. 1. 10.
워크 아웃 제도 요즘 태영건설 기사를 많이 본다. 워크아웃 이란 말이 많이 보인다. 처음엔 이해가 됐는데 생각보다 명확한 정의를 몰라서 용어를 정리했다. 기업 구조 조정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살릴 가치가 있다면 살리고 청산 가치가 있다면 청산하는 것으로 기업 구조 조정에는 채권단 자율 협악, 워크 아웃 법정 관리가 있다. 1. 채권단 자율 협약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경영 정산화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워크 아웃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부과한 경영 정산화 방법으로 채권액 75%만 동의하면 워크 아웃이 가능합니다. 3. 법정관리 법원에서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15.. 2024. 1. 9.
자동차 명의 이전하기 1. 자동차를 구입한다. 2.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3.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하여 등록한다. 신차의 경우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중고차의 경우 번호판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4. 자동차 등록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차량등록사무소 구비)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등록사무소 구비)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매매한 사람과 함께 간 경우 자동차 등록증 매매한 사람 신분증 구매한 사람 신분증 약간의 현금 매매한 사람과 같지 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구매한 사람의 신분증 5. 지출할 금액 등록세 납부 취득세 납부 > 취득가액 7% 수수료 납부 개인적으로 인지세(3000원)과 수수료 1000원, 취득세, 카드 수수료 900원을 납부 했습니다. 2024. 1. 8.
전자계산서 청구 / 영수 차이점 / 작성방법 청구는 계산서 발행 후 돈을 청구하는 것 영수는 계산서 발행 전 돈을 받았다는 것 작성란 맨 아래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30 국세청,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日刊 NTN(일간NTN)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2021년 기준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법 개정전에는 3억원 이상 이었다.전 www.intn.co.kr 202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