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구입시
개별 소비세 > 차량 가격 기준 5%
교육세 > 개별 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 (차량 가격 + 개별 소비세 + 교육세)의 10%
2.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 (차량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차량 종류의 세금
비영업용 승용차 7%
비영업용 자동차 5%
이륜차 2%
영업용 4%
3.자동차 보유시
자동차세 >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자동차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5047.html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그랜저 36만원↑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며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
www.hani.co.kr
4. 자동차 보험 종류
책임 보험 (=자동차보험)
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다들 책임보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동차 보험이라고 부른다
이외에 운전자가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보험 가입할때 특약처럼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다.
대인 배상 2, 긴급출동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전자 보험 =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필수는 아니나 대부분 가입한다.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이용했다가 다쳤을 경우 등과 같은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꼭 확인해보기 바란다.
5. 보험다모아
여러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손해 보험 협회와 생명보험 협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만 할 뿐 가입이 되진 않는다.
안내할 가격과 가입시 가격이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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