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020년 4월부터 실시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다. 조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 교육 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가능하다 > 예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하고 있다면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
2020.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