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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국가정책!

근로장려금! 7월부터 변경!!

by reve_vrl 2019. 7. 14.

 

 

상반기  8-9월에 신청하여 12월!!!

 

하반기  2-3월에 신청하여  6월!!

 

기준은 그대로 인것 같고 반반으로 나눠서 지금 받는 것 같다. 

 

7월 부터 시행되며 8-9월이 되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듯!!

 

 

 

근로장려금! 7월부터 변경!!

 

 

출처: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역시 이달부터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12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8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알아두면 '꿀팁'...7월부터 바뀌는 제도 - 오피니언뉴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7월부터 특례 업종 없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필두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되며 ...

www.opinionnews.co.kr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지급=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올 8∼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7/96223100/1

 

직장 내 괴롭힘 땐 법적 조치…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다음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반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www.donga.com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61528000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반기마다 받는다 | 연합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반기마다 받는다, 김연정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19-06-27 11: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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