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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국가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by reve_vrl 2018. 11. 1.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 사업

 

 

 

들어 본 적 있나요?

 

 

이번에 저도 처음 듣는데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라고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궁금한게 아닐거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자세한 조건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asp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용 보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여러 교육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교육 제도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도 이에 들어가는 것 같다(개인적인 생각)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이외에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된다.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있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받는다.

 

 

 

고용노동부 재취업 지원 정책 URL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do

 
고용노동부 실업 급여 정책 URL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노동부 실업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URL :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국민 연금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로 측정된다.

 

일정 나이(60세, 61세, 65세)이후 평생 매월 지급되는 연금

 

 

국민연금이라 하면 계속 고갈된다 나중에 받을 수 없다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국민연금공단의 FAQ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지고 준다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URL : http://csa.nps.or.kr/main.do

이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을 계산할 수 있다.

 

 

 

두루누리 계산기

 

 

내가 지원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수와 월급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에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asp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90%를 받을 수 있다.

5-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8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은 신규가입자일 시 가능한 일이며 기존의 가입자라면 4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URL : http://insurancesupport.or.kr/request/step.asp

 

 

 

 

궁금증 내가 내야할 금액 = 총 금액 - 지원된 금액,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돌아올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면 지원된 금액을 제외한 세금만 내면 된다. 

 

 

 

현금지원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첫달은 지원된 금액이 빠지지 않은 상태 

 

즉, 원래 금액(총 세금)을 내야 한다. 

 

 

첫달을 이렇게 낸 후라면

 

 다음달부터 지원된 금액이 빠져서 첫달과 다르게 지원된 금액을 공제 받은 금액이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된다.

 

 

내가 말을 너무 못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다.

 

 

첫달은 지원받지 않은 상태의 사회보험료를 내고

 

 

두번째 달부터 사회보험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

 

 

첫달에 돈을 미리 낸 생각로 진행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마 한달정도?)

 

 

 

 

 

 

 

 

정확한 이야기는 역시 1355,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길 바란다.

 

 

 

짱임

 

 

몇번 전화했는데 

 

너무너무 친절했다.

 

듣고 나만 알기는 아까워서 정리했다.

 

 

나중에 또 전화할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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