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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국가정책!

퇴사 후 연말정산은 가능한가?

by reve_vrl 2020. 11. 3.

 

퇴사 후 연말정산


 

 


1. 퇴사 후 재취업을 할 경우

 

 

연말 정산 가능!

 

 

이직자는 소득 고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같은 연말정산자료와 퇴사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솓그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퇴사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받고 나와야 합니다.

 

 

> 정리

 

연말정산가능

퇴사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필요

 

 

 

 

 

2. 퇴사 후 재취업을 못했다면? 아직 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불가능!

 

아직 취업을 못하고 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이 불가능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자의 연말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에 연말정산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비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후 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정리

 

연말정산불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할 것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다

2. 그 다음해의 3월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 0 인 경우 연말정산 X

 

결정세액이 0일 경우 환급 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은 근무기간 동안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조회하여 과다 공제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 근로기간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