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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국가정책!

추경 확정 이후 2차 재난 지원금 > 특수고용에 한하여! 고용안정지원금

by reve_vrl 2020. 9. 24.

theworldisbeautiful.tistory.com/633

 

2차 재난지원금 정리 - 실업자 및 특수고용직 위주

2차 재난지원금 정리-실업자 및 특수고용직 위주 아 우리집이 망했어요 2탄이다 우리집이 망했다 더이상 어떻게든 돈 구할 방법이 없다 대출도 안됨(실업자이자 특수고용직이라) 코로나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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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이 떠서 그 이야기를 정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추경이 확정나지 않아서 

정확한 기간이 뜨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이 확정나서 

 

기간이 뜨니 이것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자료는 기획재정부를 참고했따

 


 

 

1. 특수고용

 

 

 

1차 재난지원금에 신청한 분들은 9월 18일~9월 23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부분은 1차 재난지원금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테니

 

중요한 2차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다

 

 

1. 2차 신규 신청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한다.

 

기간은 온라인은 10월 12일~10월 23일 밤 12시 까지

오프라인은 10월 19일~10월 23일 저녁 6시 까지이며 첫날과 이틀날에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2.  신청 대상

 

2019년 12월~2020년 1월 특수고용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일정 소득 이하 이면서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대상이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3. 지원 금액

 

150만원  일괄지원

 

 

 

4. 제출서류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자격요건 서류로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019년 12월~20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통장임금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19년 12월~20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확인서

<통장입금내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 제출>

위의 서류 중 1개 

 

 

+

 

소득요건 입증서류로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 총수입금액)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2019년 통장 입금 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통장 입금내역은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위의 서류 중 1개 제출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입금 기준)

1. 20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2. 20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으로 소득 표시 제출)

3. 20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임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0년 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중 1개 제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외에 최소 3개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

서류는 잊지 말고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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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직 지원금,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자격대상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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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와 다르게 엄청 빡빡하다(위의 링크는 1차때 제출서류를 적어놓은 링크이다)

 

 

 

 

 

5. 지급날짜

 

 

신규일 경우 1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1차때 받았던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에는 추석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