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 (부제 나는 받을 수 있를까?)
1. 1년 이상 계속 근무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입사한 날~퇴직일,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아르바이트, 계약직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계속 일하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4.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지급 시
1. 회사와 지급 일정 협의
2. 고용노동부_임금체불 진정 제기
5. 기타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금지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상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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