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 시 주의 사항, 잊지말자 영수증
연말 정산시 대부분이 자동으로 가능하다
뭐 확인해보라고는 하는데..
1년치 정산이라서 뒤늦게 확인하는 건 어렵고
1년에 어느정도 소비와 저축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게 좋다(개인적인 생각)
여튼 모든 것이 정산으로 뜨는 이 시스템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의료비와 월세 등이다
이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챙겨야하는 부분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해보자
의료비
안경 및 렌즈 > 시력교정용이라면 연말정산대상
이 경우 안경점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안경점에 시력교정용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구매할때 시력교정용이라고 말하고 연말정산때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해주니 말할 것!
세액공제대상
보청기 및 휄체어같은 보조기구 > 연말정산대상
이 경우에도 판매처에 연말정산때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영수증을 받자.
의료기기 구입 자료는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특수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비용
> 연말정산대상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꼭 받아서 확인해주세요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연말정산대상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 연말정산대상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월세액의 최대 750만 원 란도 나에서 10~12% 공제율로 세액공제 가능
주민등록등본
인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증 입금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시액을 지급했다는 서류를 준비
위와 같은 사례들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자
참고로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 20년 12월에 입금했다고 해도 21년 연말정산으로 들어간다.
'생활 속 경제, 재태크 > 국가정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 (0) | 2020.11.15 |
---|---|
퇴직금 기준 (부제 나는 받을 수 있를까?) (0) | 2020.11.06 |
퇴사 후 연말정산은 가능한가? (0) | 2020.11.03 |
2차 재난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청년 및 실업자 위주 (0) | 2020.09.24 |
추경 확정 이후 2차 재난 지원금 > 특수고용에 한하여! 고용안정지원금 (0) |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