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 [생활 속 경제, 재태크] - [서민금융진흥원교육]위험관리요령(재무)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보이스 피싱, 파밍(악성코드), 대출빙자 사기, 스미싱(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및 자금 유출,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하여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수사시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문용어, 거짓내용, 협박을 한다.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으로 범망을 피해간다.
사람들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가져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출 및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한ㄷ.ㅏ
공공기관 사칭 이외에도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요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선수수료 요구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며
금융회사를 사칭해 전화가 왔을 땐 은행직원과 꼭 상의해야 한다.
사기를 당했다면
112에 전화하여 지금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하고 난 후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소송없이 특별법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몇몇의 은행에서는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안심통장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할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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