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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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자격대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2019년 12월~2020년 1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직종 특성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 동월(2019년 3월~4월) 또는 직전기간(2019년 10월~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도 인정
+ 소득기준
1.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서류제출(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통장내역 중 1개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 가구소득이 중위150% 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소득감소요건
25% 이상 감소 또는 50% 이상 감소가 있으나
우선 서류를 제출하고 그쪽에서 계산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어떻게 매번 생각하고 내는가..
궁핍하고 힘든데
위의 조건만 해당된다면
감소가 되었다면 신청먼저하자!
* 특수고용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으로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매번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예시)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관련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드,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생활정보긴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페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음악가 등등
이 외에도
-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0년 1월부터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2020년 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는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증빙서류
1.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증명
2.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
제출서류
과거 소득 증명<4개 중 1개 제출>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소득을 보여줘야함.
*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사업주로부터 발금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홈페이지의 서직8 활용
* 2019년 12월 거주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도 있어야 함)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통장 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2019년 12월~20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있어야함)
소득감소 증명( 4개 중 1개 선택)
2020년 3월~4월의 소득을 보여줘야 함
* 사업자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금명세서 등) > 사업주
*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필수)
+ 해당시기의 노무제공확인서, 계약서 등 입증서류 필요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 2020년 3월~2020년 4월 소득이 0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필수)
+ 업무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20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주의 중복지급을 꼭 확인해볼것
긴금재난지원금, 지차단체 재난지원금 > 중복지금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상계인정 사업 > 중복지금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 차액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 차액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이 둘다 존재하며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서류의 경우 본인인증을 한 경우라면
국세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챙기도록 하자
6월 21일부터 2주 정도 오프라인에서는 생년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7월 13일 이후에는 상관없다.
제출서류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건 온라인의 경우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부분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에서 가져오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따.
신청 이후 빠르게 받기는 어렵다..
신청자도 많고 확인시간도 길기 때문에
맘이 급하지만, 기다려야 한다.
ㅠㅠㅠㅠㅠ 그게 제일 불편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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