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해촉이란 위임의 반대말고 쉽게 말하여 그 일을 그만두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재직, 근무를 그만두었다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아래와 같이 정의하더라(다른 사전을 찾지 못함 ㅠㅠ)
일한 곳에서 일한 사람의 근무나 재직, 인건비 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해촉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지역자로 바뀔 때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나 이 회사에서 이 기간까지 일했어요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서 이만큼 못내요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한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본인이 소득을 관리하고 세금 관리하는 프리랜서 분들은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공단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는 안들어왔고 어떤 일은 시작했고 어떤일은 끝났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일이 중단되면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에 따라 추산되는 데
프리랜서의 경우 최고치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올해 최고 수익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그만큼 못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익에 맞쳐서 나온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나 이제 이 일 끝났어요 이만큼 못벌어요 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일이 시작되면 시작하자마자
같이 일하는 회사에 미리 해촉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한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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