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당이 되면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미루다 미루다 갔지만...
비과세 대상은 오로지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 가능했다.
난 무주택 세대주의 자녀로 가입했기때문에 비과세를 못했다.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신분등이랑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야 한다.
등본과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꼭! 주민등록번호가 표시해야한다.
비과세 조건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써
총급여액인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이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이며!
2년이상 유지한 계좌
여야 한다. (한번 당첨된 사람은 제외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맞은 사람에 한하여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
ㅠㅠㅠ 나처럼 읽지 않고 가서 ㅠㅠㅠ 돈만날리고 오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증명서... 너무 비싸.. 천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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