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경제, 재태크

증여세와 상속세!

by reve_vrl 2019. 9. 22.

증여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8920100719122742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5-21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atisfactionEnd

www.nts.go.kr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세금!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할 것

 

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할 것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공제한도액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손은 5천만원,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기타친족에는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 해당된다.

 

혈족은 친자로 이어진 혈통을 말한다. 

 

인척은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기타는 없음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없다

5억 이하는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

30억 초과는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


계산을 해본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 한다.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으니 꼭 본인이 확인할 것

 

거기에 미납, 무신고 등을 할 시에는 가산세, 세금을 더 내야 하니 하지 말것!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다.

 

 

 

 

상속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70201007191227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5-21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atisfactionEnd

www.nts.go.kr

상속세란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상속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주는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한다.

(받는 사람 아님)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없다 

5억 이하는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 

30억 초과는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 


계산을 해본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 한다.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으니 꼭 본인이 확인할 것

 

거기에 미납, 무신고 등을 할 시에는 가산세, 세금을 더 내야 하니 하지 말것!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인터넷에서 결정내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상속세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니 직접 세무서 가서 상속세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