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8920100719122742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세금!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할 것
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할 것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공제한도액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손은 5천만원,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기타친족에는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 해당된다.
혈족은 친자로 이어진 혈통을 말한다.
인척은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기타는 없음
과세표준은
1억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없다
5억 이하는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
30억 초과는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
계산을 해본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 한다.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으니 꼭 본인이 확인할 것
거기에 미납, 무신고 등을 할 시에는 가산세, 세금을 더 내야 하니 하지 말것!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다.
상속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7020100719122727
상속세란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상속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주는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한다.
(받는 사람 아님)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과세표준은
1억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없다
5억 이하는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
30억 초과는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
계산을 해본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 한다.
예외적인 사항들도 있으니 꼭 본인이 확인할 것
거기에 미납, 무신고 등을 할 시에는 가산세, 세금을 더 내야 하니 하지 말것!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인터넷에서 결정내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상속세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니 직접 세무서 가서 상속세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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