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재태크/내 집 가지고 싶다13 부동산 기본 개념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1&cciNo=1&cnpClsNo=1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easylaw.go.kr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 토지에 부착하여 부착된 그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 토지 정착물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음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 지하를 포함하는 것 토지 종류 전.. 2023. 4. 10. [유튜브 공부] 일반건물&집합 건물 https://www.youtube.com/watch?v=A89UFwVAyYU 위의 영상을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건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판매 가능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집합 건물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대지 사용권은 집합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다. 표제부 2개 날짜순 등기 번호 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개시결정 >> 주의!! 매매 주의!! 2023. 1. 20.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직계존손 및 비속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은 만 30세 기준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제외) *** 공고 사항을 확인해야 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3&cciNo=1&cnpClsNo=1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 분양, 주택.. 2023. 1. 16. 분양권 전매 불가능 news.joins.com/article/23774171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한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 news.joins.com 분양권 전매 불가능 >> 분양권 판매가 안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피 받고 판다가 보통 분양권을 당첨된 후 6개월 후에 피 받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떄까지 판매할 수 없다. 이 단어를 블로그에 적.. 2021. 3. 17. [궁금증] 주택청약저축도 압류될 수 있을까? 주택청약저축도 압류될 수 있을까? 주택청약저축도 압류가 될 수 있다. 세금체납, 채무연체가 지속되면 주택청약저축도 압류될 수 있다. 가압류 상태여도 기간과 금액은 유지된다. 하지만 주택청약에 될 시에는 세금체납과 채무 연체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며 주택청약도 없어질 수 있다. > 주택 압류 또는 주택청약이 없어질 수 있음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무를 빨리 갚을 것 또는 채권자에게 주택청약저축 압류는 피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래도 빚을 갚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 빚을 빠르게 갚을 것 > 혼자의 힘으로 힘들 시 국가의 정책을 확인할 것 2020. 9. 23.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 이 통장이 없으면 청약 자체에 도전할 수 없다. 과거에는 주택에마다 각각 응시할 수 있는 통장이 있으나 현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현재 청약 신청을 원한다면 이 통장을 만들면된다. 현재 이자율이 거지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은 이자을 주는 통장이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사에서 운영한.. 보호되지 않아도.. 보호되는 기분이다. 이돈을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 통장을 만들려면 정해진 은행이 있다. 국민은행, NH농협은행(중앙회만 가능),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이다. 2.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 2020. 8.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