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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재방료가 무엇인가

by reve_vrl 2018. 5. 15.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재방료라는 단어를 봤다.

 

몰랐는데 재방이 될때마다 출연자에게 입금이 되는 모양이었다.

 

이해는 되었다.

 

저작권자에는 실연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하므로 (?) 재방이 될 때에도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자세한 부분은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을 확인 하세요

 

 

 

 

 

 

 

 

 

실연자협회와 방송사 간의 협의로 재방료는 2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배우가 원래받던 출연료가 아닌, 한국연기자방송노동조합이 정한 출연료의 최대 20%를 받는다. 

 

3번째 재방송, 4번째 재방송 마다 각각 다른 %를 받는다.

 

 

협의된 출연료는 최대 200만원 정도라는 말이 있으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큰 돈이 들어오는 모양은 아니다. 

 

몇몇 글에서 재방료를 지급한 후 몇년 동안에는 재방료 지급 없이 무제한으로 재방을 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실연자협회에서 이를 관리하며 공중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와의 협의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때 다수의 예능을 찍는 경우, 예능과 같은 프로그램은 재방률이 높은 편으로 예능 재방송으로 예능인들이 재방료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는 거짓같지는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예인이라면, 실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소리도 된다.

 

재방료를 받지 않는 다면, 모를까? 드라마든 예능이든 출연을 했다면 가입했을 것 같다.

 

아! 다만, 음악방송 출연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재방료를 받지 못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29525&code=960801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721687.html

 

 

http://www.cuonet.com/bbs/board.php?bo_table=community2&wr_id=8053735

 

http://www.kb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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