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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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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의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1 유형에 속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1유형의 조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50%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1유형에 해당이 되면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페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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