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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국가정책!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by reve_vrl 2021. 1. 11.

 

theworldisbeautiful.tistory.com/696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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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의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1 유형에 속해야 한다.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1유형의 조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50%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1유형에 해당이 되면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페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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