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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y reve_vrl 2020. 12. 6.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1 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같고

2 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 인것 같다.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 취업 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1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상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Q&A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Q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Q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www.korea-ua.com/FAQ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