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경제, 재태크/국가정책!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by reve_vrl 2020. 7. 24.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교육 부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진행합니다.



대상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서 트럭 자차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특징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사용 가능

2. 개인당 최대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3.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합니다
(실업자, 재직가,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은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는 자부담 5%p추가 부과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춘련을 선택하여 수강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이용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2.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쇄하기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