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나이
1953~1956년생 > 61세부터
1957~1960년생 > 62세부터
1961~1964년생 > 63세부터
1965~1968년생 >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일찍 받을 수 있다)
> 그만큼 미래에 받을 액수보다 적게 받는다
> 국민연금은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다면 적을 수 있다.
1953~1956년생 > 56세부터
1957~1960년생 > 57세부터
1961~1964년생 > 58세부터
1965~1968년생 >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0세부터
국민연금납입기간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이든(직장인)
지역가입자이든(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이든(사업장, 지역가입자 둘다 아닌 사람)
> 자세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적혀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
www.nps.or.kr
납부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 기간은 10년이다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한 금액은 일시 반환한다. (반환일시금)
(반환신청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다)
만약 채우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통하여 채우자!
'생활 속 경제, 재태크 > 국가정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0.07.16 |
---|---|
특수 고용직 지원금,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 | 2020.07.09 |
국민연금예상수령액 (0) | 2020.06.09 |
국민연금전자문서 (0) | 2020.06.08 |
국민연금납부액조회 (0) | 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