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월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를 산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 범위가 다양하므로 일반 자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해보자@
단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퇴직연금일식므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퇴역 연금 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5.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7.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 연금액의 일부 감액 사유
1.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기초 연금 정지 사유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4. 기초연금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을 513,760만원 이하로 받고 있다면 최대 342,510원입니다.
부부가 받아 감액이 된다면 274,008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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