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이 됩니다.
청년 전용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출기간은 최소 2년으로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로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절차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대출 신청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 hug에서 자산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결과 정보를 대출 신청시 기입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합니다.
추가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한도를 확인후 실행됩니다.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의 경우 각각의 상황이 다르므로 은행문의 후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금e든든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molit.go.kr)
2. 대출대상
대출 대상의 조건이 꽤 깐깐한 편입니다.
잘 확인하여 대출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상황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중복대출이 불가능함(세대원도 포함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024년 기준 3.45억원
* 신청인의 신용도를 확인합니다.
3. 신청시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수탁 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5.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6. 대출 한도
각각 계산해 보고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 원 이하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따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국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1개)
7. 대출 금리
8.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9.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 선택
10.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11.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 및 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있음
12.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임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
13.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대구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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