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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순위, 기준 금액, 개정사항)

by reve_vrl 2024. 7. 2.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해 준비하는 통장입니다.

1순위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여 필요한 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청약통장,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1순위, 기준 금액, 개정 사항

 

1. 청약통장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다.

즉,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통장으로 기준을 만족하고 신청하면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다.

 

* 예금자 보호 상품

* 약정이율 1년이상 연 2.5 % (세금 납부 전) (변동금리 적용됨)

 

 

2.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나이 만 19세-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무주택자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각서 등

> 은행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자율

납입금액 5000만원 이내 한도로 1년 이상은 청약통장과 이자율이 같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우  4.5%  적용됨 (변동금리 적용됨)

 

 

비과세

2년 이상 가입 기간 유지 + 조세 특례 제한법 등 규정 요건 갖춘 대상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음

 

 

3. 주택별 1순위

 

* 공통

모집공고문 뜨기 전에 1순위를 만족해야 함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미달시 인근 지역이나 전국 확대가 됩니다.)

세대주

 

 

*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기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연속 납입

 

 

*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기준)

청약통장가입 2년

지역별 최소 금액 액수 있음

 

 

4.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5. 추첨제와 가점제

 

 

* 추첨제

추첨으로 청약이 된다.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산점을 계산하세요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www.applyhome.co.kr

 

 

 

6. 2024년 개정사항

 

공공분양 월납인 인정한도 10만원 > 50만원 상승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644.html

 

청약통장 월 인정액 10만원→25만원…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에 월납입

www.hani.co.kr

 

 

 

 

7. 주의사항

 

공공주택은 청약 통장에 예치된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선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어서 공공주택, 민간주택 둘다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정 전에는 꾸준히 10만원씩 넣으라고 한 이유가 이 이유에 해당한다.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읽어주세요

 

자녀통장은

성인이 되기 2년 전 만17살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8.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년 1월 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 이를 맞추기 위해 월 20만원 납입하기도 합니다.

 

 

 

9. 청약관련 사이트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