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2024년 기준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산 경우
이후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취득세 감면하기로 한다.
조건
전용 면적 60㎡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
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 서울신문 (seoul.co.kr)
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양도 허용 역전세 발생 땐 공공이 직접 매입도, 올해에 한해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도 추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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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택자 인정 범위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규로 집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현재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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