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는 계산서 발행 후 돈을 청구하는 것
영수는 계산서 발행 전 돈을 받았다는 것
작성란 맨 아래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30
국세청,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日刊 NTN(일간NTN)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2021년 기준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법 개정전에는 3억원 이상 이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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