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철회권
3개월 이상 할부 매출
20만원 초과 매출
계약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카드사 및 가맹점에 발송해야 한다.
할부철회권의 제한
일시불 또는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 제공되는 목적물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 가 있는 목적물을 이용한 겨우
-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냉장고, 세탁기, 소프트웨어, 음반 비디오몰, 냉동기 등
할부항변권
3개월 이상 할부구매
20만원 이상 매출
카드사에 항변권 신청서 접수일 현재 남아있는 할부 잔액
지금을 거절되는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할부항변권의 제한
일시불 또는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 제공되는 목적물
할부 선결제 등으로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회원이 이용대금결제의 태만 등으로 할부제재를 받는 경우
카드의 양도, 양수 등 회원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고의성이 있거나 가맹점과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지 않은 경우
주계약이 아닌 특정한(부가적인) 계약내용의 문제로 할부항변을 주장할 경우
계약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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