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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 돈벌고싶습니다

포커 플레이어에 대하여

by reve_vrl 2020. 3. 30.

우리나라에서 포커 플레이어?


수입

사람마다 다르다

검색해봤는데

얼마 번적이 있다 이런말이 있으나 
인터넷상에서 그걸 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번다고 이야기 하니


역대 포커플레이어 수입기준을 보겠다

1. 저스틴 보노모 (약) 52억

2. 다니엘 네그라뉴 (약) 47억

3. 에릭 사이델  (약) 40억


제일 잘버는 상위 플레이어 수입들이 몇십억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금을 꾸준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입은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참고사이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andeel&logNo=22139566627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우리나라에서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가능할까?


도박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화투나 포커와 같은 행위를 도박으로 보고 범죄로 인식한다

그러면 포커플레이어를 살 수 있을까?


도박은 돈이나 소유물을 걸고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승패가 우연에 의하여 갈려야 한다.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한다.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도박이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죄는 예외가 있는데 

일시오락일 경우이다.

 


일시오락이란

판돈이 도박한 사람의 소득에 비해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안의 돈일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로) 명절에 작은 금액으로 친척들끼리 화투를 치는 경우

또한 국가에서 허용된 도박인 경우도 예외에 속합니다.

복권구매, 스포츠 토토, 경마, 강원랜드, 청도군 소싸움 등이 허용된 도박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포커플레이어의 경우는??


판돈이 없으며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대회상금만 받는 경기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포커를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포커와 같은 도박을 한다면 어떻까요?

일시오락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시오락의 기준은 일정하게 적용되기 어려운데

그 당사자의 자산규묘, 판돈의 크기를 보고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예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백수인 경우라면 작은 돈으로 친구들끼리의 친목도로 한다고 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도박죄가 적용될수도 있다.

아니면 괜찮다고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도박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여행목적인 도박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종일 있거나 여행하는 내내 있거나 기타 등등 여행목적이 도박이라고 본다면 도박죄가 적용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2131294976806




온라인 포커 플레이어?


온라인에서 포커를 하여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있다.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걸고 하는 행위는 불법

사이버머니(게임에서만 통용되는 가짜돈)으로만 하면 합법


예시로 온라인맞고 했을때 생각해보면 다 가짜돈으로 많이 했으나 금전적이익은 아무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머니, 가짜돈을 진짜 돈으로 바꾼다면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므로 도박죄에 해당한다.


 


포커플레이어가 되는 방법


1. 포커자금이 있어야 함

판돈 금액의 최소 20 배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그리고 참여한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불법이라 포커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1. 실력을 쌓고

2. 상금이 있는 대회에 참가한다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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