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비
승인 이전 치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그외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대리로 했다면 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시 해당 카드를 가져오라고 전화를 받고 이후 병원비를 돌려받았습니다 [경험] (추측: 결제를 취소해준것 같았습니다.) )
2. 휴업급여신청
이건 핸드폰으로 신청하거나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명세서 4개월치 또는 소득 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
받았던 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험) 핸드폰으로 신청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하는 사업자이랑 병원이 같아서 같은 지사에 전화로 물어봐서 핸드폰 앱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다른 글을 보니 사업장 관할지사을 맨 처음에 가고 이후 병원이 속한 관할지사를 가라는 글도 있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후 방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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