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구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보다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이를 계산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한 방법, 초과, 착오 등이 법령 기준을 넘어야 해당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릅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인증 로그인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4. 로그인 후 다시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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