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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재태크/경제 기사 읽고 용어 정리

고객확인제도 CDD

by reve_vrl 2024. 7. 31.

고객확인제도 CDD는 금융회사 등에서 고객이 거래시 고객 신원을 확인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명 확인제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고객 확인 제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를 추가로 요구한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군인지를 확인하고 범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객확인제도의 대상

 

1. 계좌의 신규 개설시 확인

2. 일회성 금융 거래의 금액시 확인

>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 수표 발행, 어음, 수표 지급, 선불카드 등이 일회성 금융 거래에 적용된다.

 

 

대상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선 1년 또는 3년마다 재확인을 하기 때문에 앱을 사용중이라면 앱 알림을 통해서 요청 받았을시 응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으로 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요청 받았을 시에는 이에 응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을 이용정지된다. 

연락을 받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무시 했다면 앱에 고객확인제도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준비물 (앱으로 인증시 기준)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입출금 통장 (타 은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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