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카드 발급 막힌다 (daum.net)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카드 발급 막힌다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발급도 막히는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v.daum.net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대출 받을 수 없고
신용 카드 발급도 안됨
건강보험법 제 81조 3항 근거
>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 체납 자료
> 분기당 1회, 연 4회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길 계획이 있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엔 신용불량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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