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89UFwVAyYU
위의 영상을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건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판매 가능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집합 건물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대지 사용권은 집합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다.
표제부 2개
날짜순
등기 번호 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개시결정
>> 주의!! 매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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