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19세 이상
2.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제출
* 신분증 필참
>> 이를 할 경우 자신의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경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의향 등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등록 기관은 위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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