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_vrl 2021. 3. 17. 05:12

news.joins.com/article/23774171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한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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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불가능

>> 분양권 판매가 안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피 받고 판다가 보통 분양권을 당첨된 후 

 

6개월 후에 피 받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떄까지 판매할 수 없다.

 

 

 

이 단어를 블로그에 적는 이유는

 

 

내가 살던 동네에 분양권 전매 불가능인 동네인데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내집마련에 휩쓸려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기 전에는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이것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플랜B를 생각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카페의 글을 보고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