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_vrl 2020. 8. 6. 01:06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

이 통장이 없으면 청약 자체에 도전할 수 없다.

과거에는 주택에마다 각각 응시할 수 있는 통장이 있으나

현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현재 청약 신청을 원한다면 이 통장을 만들면된다.

 

현재 이자율이 거지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은 이자을 주는 통장이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사에서 운영한.. 보호되지 않아도.. 보호되는 기분이다. 

이돈을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 통장을 만들려면 정해진 은행이 있다.

 

국민은행, NH농협은행(중앙회만 가능),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이다.

 

 

 

 

2.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청

www.applyhome.co.kr

2020년 이후 모든 청약은 이 곳에서 진행된다.

청약의 일정을 볼 수 있으며 

청액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청약에 도전하려면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른다.

 

 

 

 

2-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성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되어 이어야 함)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1. 납입기간

 

-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 그 외의 지역 : 수도권지역- 가입후 1년 경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2년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의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 권한으로 1년까지 연장가능

 


2. 납입금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3. 1순위 제한자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가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을 참조하기길 바랍니다.

 

 

 

 

2-2.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조건이 같으나 납입금이 다르다.

납입금이 아니라 납입횟수가 조건이다.

 

 

1. 납입금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24회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12회 연장가능)

 

 

2.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청약절차

 

인터넷 청약 신청

 

공인인증서+청약통장 가입고객 > 오전 8시~오후 5시 50분, 청약홈 > 청약신청

 

 

 

은행지점 청약 신청

 

>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통장도장,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서류를 챙겨서 가야 합니다.

 

 

 

 

청약 신청 > 청약당첨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세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74

 

매거진 |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A to Z

돈되는 정보! 굿초보 매거진에서 +청약 당첨 이후 절차와 대출, 세금 등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만나보세요.

www.goodchobo.com

관련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이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나와 관련 있는 사이트는 아니고 대출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할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된 사이트를 가져왔다

(청약,, 당첨,, 저도 꿈꾸며.. )

 

 

 

 

4. 가산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에 가산점을 주어 당첨을 올릴 수 있다.

 

기준이 있으나... 청약홈에서 계산기를 제공해주니 

계산기를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5. 월 10만원, 그냥 납입횟수 채우기?

 

 

여러 말이 들린다. 월 10만원을 꼬박꼬박 내야 유리하다.

그냥 월 2만원씩 내는 것도 상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우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 10만원을 꾸준히 내는 것이 좋다.

 

왜?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주택을 할지 민영주택을 할지 모른다.

국민주택의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거기에 국민주택의 최대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10만원이다.

그래서 납입횟수가 같다면 그 다음 보는 것이 총납입금액입니다.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이다 보니

 

같은 횟수라고 하더라도 2만원으로 24회보다는 

10만원 24회가 총금액이 크므로 청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10만원을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3월에 10만원 납입을 할 수 없다면

 

4월에 10만원 납입을 하고 3월것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4월에 5월, 6월, 7월 것을 납입을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4월인데 미리 7월것까지 납입했어요 그러면 7월까지의 횟수와 금액이 인정되나요?

 

> 7월이 되어야 횟수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미리 입금한 금액은 그 달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월 10만원 꾸준히 넣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