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
이 통장이 없으면 청약 자체에 도전할 수 없다.
과거에는 주택에마다 각각 응시할 수 있는 통장이 있으나
현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현재 청약 신청을 원한다면 이 통장을 만들면된다.
현재 이자율이 거지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은 이자을 주는 통장이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사에서 운영한.. 보호되지 않아도.. 보호되는 기분이다.
이돈을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 통장을 만들려면 정해진 은행이 있다.
국민은행, NH농협은행(중앙회만 가능),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이다.
2.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2020년 이후 모든 청약은 이 곳에서 진행된다.
청약의 일정을 볼 수 있으며
청액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청약에 도전하려면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른다.
2-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성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되어 이어야 함)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1. 납입기간
-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 그 외의 지역 : 수도권지역- 가입후 1년 경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2년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의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 권한으로 1년까지 연장가능
2. 납입금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3. 1순위 제한자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가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을 참조하기길 바랍니다.
2-2.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조건이 같으나 납입금이 다르다.
납입금이 아니라 납입횟수가 조건이다.
1. 납입금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24회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12회 연장가능)
2.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청약절차
인터넷 청약 신청
공인인증서+청약통장 가입고객 > 오전 8시~오후 5시 50분, 청약홈 > 청약신청
은행지점 청약 신청
>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통장도장,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서류를 챙겨서 가야 합니다.
청약 신청 > 청약당첨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세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74
관련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이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나와 관련 있는 사이트는 아니고 대출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할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된 사이트를 가져왔다
(청약,, 당첨,, 저도 꿈꾸며.. )
4. 가산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에 가산점을 주어 당첨을 올릴 수 있다.
기준이 있으나... 청약홈에서 계산기를 제공해주니
계산기를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5. 월 10만원, 그냥 납입횟수 채우기?
여러 말이 들린다. 월 10만원을 꼬박꼬박 내야 유리하다.
그냥 월 2만원씩 내는 것도 상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우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 10만원을 꾸준히 내는 것이 좋다.
왜?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주택을 할지 민영주택을 할지 모른다.
국민주택의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거기에 국민주택의 최대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10만원이다.
그래서 납입횟수가 같다면 그 다음 보는 것이 총납입금액입니다.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이다 보니
같은 횟수라고 하더라도 2만원으로 24회보다는
10만원 24회가 총금액이 크므로 청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10만원을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3월에 10만원 납입을 할 수 없다면
4월에 10만원 납입을 하고 3월것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4월에 5월, 6월, 7월 것을 납입을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4월인데 미리 7월것까지 납입했어요 그러면 7월까지의 횟수와 금액이 인정되나요?
> 7월이 되어야 횟수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미리 입금한 금액은 그 달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월 10만원 꾸준히 넣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