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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reve_vrl 2019. 5. 24. 14:15

주택청약종합저축

2021.12.31까지 가입가능 _ 전환신규 포함

 

 

가입대상

 

만19세-만34세 이하 _병역복무기간 인정

- 만 35세 이상인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 내)하여 만 34이하인 경우도 포함

*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인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_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_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_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전원이 무주택

                              _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본인포함)의 무주택 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가입서류

 

1.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소득확인 증명서(ISA_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발생한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급세원천징수확인서

 

- 사업, 기타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 1년 미만으로 표시된 근로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만원 이하를 판단

 

3.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서류(해당서류 한가지 제출)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세대주)

 

-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 계좌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일로부터 3년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본인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발급분만 가능, 지역은 전국 자치단체 기준, 세목은 재산세(주택),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우대이율(연1.5%)+비과세

 

 

해약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분, 전국 자치단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발급)

 

 

 

난 가입했는데 은행에서 잘 모르고 그래서 3번이나 들락날락 했다....

 

그들도 잘 몰랔ㅋㅋㅋ큐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