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철도승차권반환수수료

reve_vrl 2024. 8. 6. 13:26

철도승차권반환수수료로 돈이 나갔다. 매번 반환할때마다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서 무료인줄 알았는데 수수료가 있었다. 

그부분을 찾아봤다. 출발하기 3시간 경과후 부터는 10%라고 한다. 

 

1. 철도승차권반환수수료

철도승차권 반환 수수료는 취소 수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2. 알아두면 좋은 정보

승차권에 표기된 출반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취소, 반환,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한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명절 특별 수송기간은 주말 위약금 기준을 적용한다.

 

 

3. 위약금 기준


월요일 - 목요일 승차권

1. 출발전
1개월 - 출발 1일 전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무료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 시간 전 5%


2.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 60분 40%
60분 경과 후 - 도착 70%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

1. 출발전
1개월-출발1일전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됨)
당일 - 출발 3시간 전 5%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시간 전 10%

2. 출발 후 (역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 60분 40%
60분 경과 후 - 도착 70%

 



*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1. 출발전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X 인원수
1일 전 - 출발시간 전 10%

2. 출발 후 (역창구에서 환불신청)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 60분 40%
60분 경과 후 - 도착 70%

 

 

 

4. 

출발 후에도 역창구를 통해서 환불 신청이 가능한게 신기하다.

만약 기차를 놓쳤다면 역창구에 문의를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