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_vrl 2024. 5. 17. 00:00

좋은 정보를 알게되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신청시 절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이야기입니다.

 

 

 

1. 한전 에너지 캐시백

2022년부터 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주거 부분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 대상

주택(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 신분증 가지고 한전 사업소 직접 방문 후 신청

 

4.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월분이란 내가 내는 전기요금 산정기간에 맞쳐서 캐시백됩니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은 9월 15일 - 10월 14일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10월분부터 캐시백 산정됩니다.

 

5. 캐시백 산정 방법

절감량 kWh = 직전 2개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 해당 기간 절감량 / 직접 2개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 * 100

 

6. 캐시백 지급기준 


> 2024년 1월분부터 적용됨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금 

절감률 3% 이상 - 5% 미만 : 30원 / kWh
절감률 5% 이상 - 10%미만 : 60원 /kWh
절감률 10% 이상 - 20% 미만 : 80원 /kWh
절감률 205 이상 - 30%이하 : 100원/kWh

 

 

 

7. 캐시백 지급 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됩니다.
현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8. 주의 사항

캐시백 산정 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절감률 30% 초과될 경우 절감률 30% 기준으로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장기출장, 여행 등에 따라 절감률이 차이날 경우 캐시백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감률 30%가 기준입니다.

1주택 수가구, 분리세대의 경우 대표 한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전력 계량기로 다수의 가구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절감을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9.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3

캐시백 홈페이지 고객지원 - 담당자 조회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10. 해지

 

한전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변경 - 신청정보조회/변경 - 캐시백 해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