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reve_vrl 2024. 5. 8. 00:00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무엇이며 범칙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또는 CCTV 장비 등으로 과속, 신호 위반 등의 교통 범규 위반에 단속이 되면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전에 납부 시 20% 경감되며 미납 시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 범칙금

 

자동차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벌점이 쌓이며 벌점 40점 이상히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이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벌점을 받게 된 해당 해를 기준으로 3년간 누산 관리가 됩니다.

범칙금 미납시 가산이 되며 2차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가 진행됩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668.4.1.2.4109388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면허가

운전면허, 운전면허정지, 벌점, 음주운전, 법규위반, 정지 기간, 모범운전자 감경, 벌점기준, 교통사고

www.easylaw.go.kr

 

 

3. 주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당시에 알려줬던 계좌번호가 아닌 범칙금 납부 계좌번호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총정리

 

과태료 범칙금
무인단속, CCTV 등의 단속 경찰관의 단속
벌점 없음 벌점 있음 (40점 이상은 면허 정지 누적 시 불이익 있음)
사전 납수 시 20% 감경 미납시 가산
미납시 추가 비용 및 번호판 영치 가능 2차 납부기간도 미납시 면허 정지 진행됨
과태료 미납시 범칙금 전환되면 계좌번호도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