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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은 핸드폰 속으로
reve_vrl
2023. 12. 8. 21:09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기점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하하였다.
이를 통하여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공포 후 1년 경과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인 1개 단말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암호화하여 저장된다.
생체 인증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 계좌 개설 등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포함한 개정이 있다.
2.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제한 해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됨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 사용시 처벌됨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