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확정일자 하는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를 갔다면 꼭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이사간 곳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정으로 이곳에 살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기 (오프라인)
이사간 곳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를 한다.
> 전입지의 세대로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지를 전입지 등을 직접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가능)
전입신고서(동주민센터에 있음)
1-2. 정부 24(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기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기 / 이사온 곳 입력하기
필요한 서류
공인인증서
유의할 점
> 신청 이후 정부 24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 취소 등의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로
이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으며 이것을 확정일자입니다
확정 일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기 위 해 필요합니다.
2-1. 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필요한 서류
계약서
신분증
비용 600원
2-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비용 500원
3. 총정리
> 동사무소에서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도장(서명으로 가능), 600원을 챙겨주세요
> 정부 24에서 전입일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500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