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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하는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reve_vrl 2023. 11. 28. 01:2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를 갔다면 꼭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하는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1. 전입신고

 

이사간 곳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정으로 이곳에 살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기 (오프라인)

 

이사간 곳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를 한다.

 

> 전입지의 세대로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지를 전입지 등을 직접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가능)

전입신고서(동주민센터에 있음)

 

 

 

1-2. 정부 24(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기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기 / 이사온 곳 입력하기

 

 

 

필요한 서류

 

공인인증서

 

 

 

유의할 점

> 신청 이후 정부 24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 취소 등의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로

이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으며 이것을 확정일자입니다

 

확정 일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기 위 해 필요합니다.

 

 

 

 

2-1. 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필요한 서류 

계약서

신분증

 

비용 600원

 

 

 

 

2-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비용 500원

 

 

 

 

 

 

3. 총정리

 

> 동사무소에서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도장(서명으로 가능), 600원을 챙겨주세요

 

 

 

> 정부 24에서 전입일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500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