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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reve_vrl 2023. 10. 17. 00:1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명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 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명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건축물, 토지,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의 금융, 자동차, 공제회, 연금 모두 포함한 통합 서비스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 재산 현황만 제공할분 실제 상속 절차와는 무관함

*  아래의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 재산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 갱니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2. 신청방법

 

2-1.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할 경우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2-2. 사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사망 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정부 24 안심상속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재산조회할 수 있음

 

 

 

 

 

 

 

 

4. 처리 과정

 

1) 신청서 작성

신청인이 작성함

 

2) 신청서 접수

전국 시청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

정부24 안심상속을 통해 접수

 

3)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차체 등으로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가 전송됩니다

 

4) 결과통보

금융 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ㅔ 등으로 개별기관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5) 결과 확인

신청인이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으로 기관별 조회결과를 개별통보됩니다.

 

* 각 개별기관

금융감독원 1332

국세청 126

국민연금공단 133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5. 신청대상

 

5-1. 방문신청인 경우

 

* 상속인

제 1상속인 : 자녀, 배우자

제 1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 부모, 배우자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정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5-2. 온라인 신청인 경우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 자녀,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 : 부모, 배우자

 

단, 제 1순위자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