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월세 소득 공제
월세 공제
연말 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
월제 공제 신청 놓쳤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이후의 연말 정산때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음
1. 월세 세액 공제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결정된 총 세금 금액에서 얼마 정도 비용이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원)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 방법
세무서, 홈택스로 서류를 제출
*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함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신청자 본인 명의로 납부된 것이 증명해야 함
타인 명의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음.
관리비를 같이 납부해도 계약서상 월세 금액만 공제됨.
* 공제 금액
최대 750만원
* 공제율
총급여액이 5500만언 이하 17%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15%
2. 월세 소득 공제
총소득금애게서 월세로 지불한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사실상 과세 표준액일 줄어드는 것으로 세금이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액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든다.
* 신청 대상
급여, 주택 규모 제한없음.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
* 제출할 서류 & 신청방법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의 사항
집소유 여부나 전입 신고 여부와 부관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월세 현금 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월세 현금 영수증은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 없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함
* 공제 금액
최대 300만원
* 공제율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원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