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청과정/선정순위 + 입주대상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기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신청과정
1. 신청 : (현장 또는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시스템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5.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확인
3. 입주대상
3-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3-2.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3-3. 일반공급 입주자격
1.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 월평균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미만 선정순위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3.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월평균 소득100% (1인 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4. 전용면적 50㎡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한정
>>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공급
** 선정순위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4.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공급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1.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 상관없이 건설량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반공급, 건설량 10% 범위, 1세대 1주택 우선임대 가능
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임대를 받을 수 있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반공급, 건설량 20% 범위, 1세대 1주택 우선임대 가능
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우너으로서 ㅇ리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자 2명 이상 (태아포함), 일반공급, 건설량 10% 범위, 1세대 1주택 우선임대 가능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잇음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 위의 하나 중 해당, 건설량 10% 범위, 1세대 1주택 우선임대 가능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임대 받을 수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건설량 3% 범위, 1세대 1주택 우선임대 가능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음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라 함)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위의 사항에 해당 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 2% 범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음
7.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되지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해당된 자, 건설량 30% 범위, 1세대 1주택 우선임대 가능
>> 50㎡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 취득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4. 입주자격 & 선정순위
5. 임대료
시세대비 60~80%
6. 임대의무기간
30년
7. 주의사항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에서 청약 공고를 확인해야함
공고마다 입주자격 및 공급대상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