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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것들

reve_vrl 2023. 7. 5. 17:52

조정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것들
조정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것들

 

 

1. 1순위 청약 요건 완화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비조정지역 1순위 청약 조건 :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비조정지역 청약재당첨 제한 없음/세대주 및 세대원 가능
조정지역 청약재당첨 제한(7년)


2. 대출한도 완화

조정지역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제한 DTI 50%
비조정지역 : LTV  70% DTI 60% 
* 수도권은 LTV 60%

2주택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짐


3. 중도금 대출 완화

분양권 중도금 대출 60% 확대
세대당 2건의 중도금 대출 가능

 



4. 양도세 감소 및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2년 보유로 변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없어짐
부택 분양 전매제한 기간 없어짐

 

취득때 조정대상일 경우 2년 거주 해야함




5. 2주택 처분 기한 3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시 1년

6.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 없어짐



7. 분양권 전입 의무 없어짐


 

 

 

 

출처


보도자료 (molit.go.kr)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

www.molit.go.kr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경매 낙찰 받은 주택,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도와줘요 부동산세금] | 서울경제 (sedaily.com)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경매 낙찰 받은 주택,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 정책·제도 뉴스: 주택가격이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주택 평균 가격은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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