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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것들
reve_vrl
2023. 7. 5. 17:52
1. 1순위 청약 요건 완화
조정지역 1순위 청약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비조정지역 1순위 청약 조건 :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비조정지역 청약재당첨 제한 없음/세대주 및 세대원 가능
조정지역 청약재당첨 제한(7년)
2. 대출한도 완화
조정지역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제한 DTI 50%
비조정지역 : LTV 70% DTI 60%
* 수도권은 LTV 60%
2주택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짐
3. 중도금 대출 완화
분양권 중도금 대출 60% 확대
세대당 2건의 중도금 대출 가능
4. 양도세 감소 및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2년 보유로 변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없어짐
부택 분양 전매제한 기간 없어짐
취득때 조정대상일 경우 2년 거주 해야함
5. 2주택 처분 기한 3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일시 1년
6.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 없어짐
7. 분양권 전입 의무 없어짐
출처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경매 낙찰 받은 주택,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도와줘요 부동산세금] | 서울경제 (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