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재태크/내 집 가지고 싶다

[유튜브 공부] 일반건물&집합 건물

reve_vrl 2023. 1. 20. 00:29

 

https://www.youtube.com/watch?v=A89UFwVAyYU

위의 영상을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건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판매 가능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집합 건물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대지 사용권은 집합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다.


표제부 2개

 

 

날짜순
등기 번호 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개시결정
>> 주의!! 매매 주의!!